[연구단] 참여대학원생 시간강의허가서 양식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10-06 13:35
조회
767
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(제353호) 내 관련 규정
제29조(참여대학원생 등) ⑦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.
BK사업 훈령에 따라 시간 강의를 하고자 하는 참여연구원은 [양식]시간강의허가서와 강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