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NRF]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(국제화 경비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6-14 16:43
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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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(18조 국제화 경비)
제18조(국제화경비)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,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, 해외학자 초빙, 해외 장ㆍ단기 연수 경비,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(학술)대회 개최경비,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.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
2.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,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.
3.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.
4.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.
5.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.
6. 해외연수는 선발기준, 지원기준,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7. 여비(항공료, 체재비 등)는 대학 여비 기준(국․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다. 이하 같다.)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하며,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교육연구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 없다.
8.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/인원별(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)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,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 점검 결과 구비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,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.
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,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.
2. 해당 대학 여비규정(단, 국·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, 수업료,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.
3.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(학술)대회는 지침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(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,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.
[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]
○ 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 ○ 인문사회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 ○ 국제전시회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, 출품작 10편 이상,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 ○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,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·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|
5.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,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6. 여비(학회참가, 단기연수)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한다.
7.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,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8.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.
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)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, 숙박비(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), 식비, 교재비,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.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(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2.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.
3.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