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구단] 국외여비 신청 절차 안내(수정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7-01 17:04
조회
1482
국외여비 신청 절차 안내
* 출장 일정이 확정되면 연구단과 협의 후, 출장비 사전 신청(국외여비 사용신청 공문 요청)을 합니다.* 숙박과 항공권은 BK연구비 카드로 결제합니다.(국가와 도시별 등급 구분을 참고하여 집행)
<출장 전>
- 초청장 or 학회 증빙 1부
- 국외연수계획서 1부 (연구단과의 연관성, 여비산출 내역 포함, 일자별 인원별 계획 포함)
- 국제대회지원기준확인서 1부 (해당자)
- 부실학회체크리스트 1부(해당자)
- E-ticket 1부
- 공무여행허가 공문(참여 교수님에 해당)
- 여권사본 1부
- 여권 출입국 도장면 사본 or 출입국 사실 증명서(민원24에서 발급)
- 탑승권(항공보딩패스 원본)
- 연수보고서 1부
- 숙박 증빙 1부 -> 7/22 추가
영수증: 교통비(항공권 이외의 교통 영수증), 숙박비(여비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일자별 영수증), 그 외(출장 기간 중 일자별 영수증 1개 이상 필수)->7/22삭제- 세미나 참가확인증 or 학회 참가확인증 1부
- 학회 참가자는 홈피 캡쳐 화면/학회지 표지/학회일정표/초록/포스터나 구두발표 자료
- 연구 교류는 출장내용이 확인 가능한 서류(연구 일지, 자문 등)
- 사유서(일정보다 먼저 출발하거나 늦게 돌아오는 상황, 영수증 분실 등의 소명 내용이 있을 때)
- BK21 연구 수행과 연관된 출장만 지원하며, 개인 과제·단순 답사·단순 참가자는 지원 불가합니다.
- 타 과제와 중복 지급 신청 불가합니다.
- 학회등록비에 숙박, 식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 차감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출발도착시간, 기내식과 기내박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국외 여비를 신청합니다.
- 출장일 2주 전에 연구단으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합니다.
- <출장 후> 서류는 출장 완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NRF 국제화 경비 집행규정과 서울시립대학교 국외여비 규정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환수 조치가 발생할 시, 책임은 참여연구원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