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구단] 2023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자 선정(문성남 연구원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03-12 16:54
조회
549
지난 해 연구재단에서 실시한 '2023년 4단계 BK21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' 사업에 저희 연구단 문성남 연구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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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 추가 공고
○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,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
-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※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-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(석․박사과정 포함)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
- 해외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
- 과학기술원 제외(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)
○ 지원내역 :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해외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
○ 지원규모 : 해외연수자 70명 이내, 1,820백만원
○ 지원기간 : 1년(12개월)
- 선정 이후 '24.2.29.까지 출국해야 하며,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
- '24.2.29.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,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- 1년 이내에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
-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
○ 지원금액 : 연수생 1인당 최대 2,600만원 지원
-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,400만원(월 200만원 정액)
- 해외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,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
-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※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,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
※ 선발 이후 해외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
○ 선발인원 : 총 70명 이내
※ 권역별 선발 인원은 신청서 접수 이후 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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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 추가 공고
- 추진목적
○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,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
- 지원내용
-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※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-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(석․박사과정 포함)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
- 해외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
- 과학기술원 제외(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)
○ 지원내역 :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해외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
○ 지원규모 : 해외연수자 70명 이내, 1,820백만원
○ 지원기간 : 1년(12개월)
- 선정 이후 '24.2.29.까지 출국해야 하며,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
- '24.2.29.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,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- 1년 이내에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
-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
○ 지원금액 : 연수생 1인당 최대 2,600만원 지원
-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,400만원(월 200만원 정액)
- 해외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,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
-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※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,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
※ 선발 이후 해외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
- 선발방법
○ 선발인원 : 총 70명 이내
※ 권역별 선발 인원은 신청서 접수 이후 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