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NRF] 2023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 계획 공고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10-16 15:03
조회
835
2023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자 선발 계획
산학협력단에서는 4단계 BK21 사업의 우수한 참여대학원생(박사과정/박사수료)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,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 바랍니다.2023.10. 16.
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
- 선발개요
나. 선발인원 : 1명
다. 선발일정
○ 서류제출 : 2023. 10. 16.(월) 09:00 ~ 10.27.(금) 18:00 (교육연구단 이메일로 10.26.(목) 18:00까지 제출)
○ 서류심사 : 2023. 10. 30.(월) ~ 11. 17.(금)
○ 선발확정 및 발표 : 2023. 11. 20.(월) 18:00 개별 발표
○ 선발결과 재단 제출 : 2023. 11. 21.(화)
- 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※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○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(석·박사과정 포함)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
○ 해외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
- 지원개요
나. 지원기간 : 1년(12개월)
○ 선정 이후 '24.2.29.까지 출국해야 하며,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
○ '24.2.29.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,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○ 1년 이내에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
○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
다. 지원금액 : 연수생 1인당 최대 2,600만원
○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,400만원(월 200만원 정액)
○ 해외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,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
○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※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,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 가능
※ 선발 이후 해외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
- 신청방법
나. 신청방법 : 기한 내 교육연구단(팀)으로 제출
○ 각 서류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날인하여 스캔 후,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
다. 제출서류
○ 연수지원 신청서(서식 1)
○ 해외연수 계획서(서식 2)
○ 주요 성과 요약서(서식 3)
○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(팀)장 추천서(서식 4)
○ 정보제공 동의서(서식 5)
- 선발심사
나. 심사일정 : 2023.10.30.(월) ~ 2023.11.17.(금)
다. 심사방법 :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위원의 제출서류 개별평가
○ 최종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출 평균으로 산출(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)
○ 최종점수가 총점의 70% 미만인 경우, 과락으로 처리
라. 심사기준
심사 항목 | 심사 내용 | 배점 |
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| - 신청자의 전공,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? -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·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? -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ᆞ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? |
40 |
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| -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, 실현 가능한가? -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, 우수한가? |
40 |
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| -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? -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? |
20 |
합계 | 100 |
- 유의사항
○ 선정 이후 '24.2.29.까지 출국해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 출국이 어려울 경우,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○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, 한국으로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,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
○ 연수계획 변경 시, 변경신청서([서식9])를 사전에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함
나. 결과보고 : 해외연수 대상자 결과보고 서류 재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
○ 착수보고서 : 연수국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
○ 중간보고서 : 연수시간 절반 경과 시 제출
○ 결과보고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: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
해외연수자 귀국 후 제출 서류 | |||
No. | 서식 구분 | 서식 번호 | 비고 |
1 | 착수보고서 | 서식 6 | |
2 | 중간보고서 | 서식 7 | |
3 | 결과보고서 | 서식 8 |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|
- 문의처